공직 사회의 사기 진작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재직 기간 5년 이상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특별휴가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5년차 특별휴가 신설 및 장기재직휴가 확대
인사혁신처는 최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그동안 휴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간 연차 공무원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국가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재직자부터 장기재직휴가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저연차를 벗어난 중간 허리급 인력들도 재충전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학적 공백기 돌봄휴가 및 공가 사유 확대
특별휴가 신설 외에도 육아기 공무원들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대폭 확대되어 양육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른바 ‘학적 공백기’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또한 노조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기존에는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요약.
| 구분 | 주요 변경 및 신설 내용 |
|---|---|
| 특별휴가 신설 | 5년~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3일 부여 |
| 가족돌봄휴가 | 졸업 후 입학 전 ‘학적 공백기’ 사유 추가 |
| 공가 대상 확대 | 노조 회계감사원 업무 수행 시 공가 처리 |
| 시행 시기 | 2026년 6월부터 본격 시행 |
Q1. 5년 미만 재직자도 이번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니 소속 기관의 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학적 공백기 돌봄휴가는 기간 제한이 없나요?
졸업식 이후부터 입학식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 내에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유급 또는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수는 공무원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복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특별휴가 3일은 한꺼번에 사용해야 하나요?
특별휴가 및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방식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운영 지침은 시행 시점에 맞춰 각 부서별로 공지될 예정이므로 공고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최근 공직 사회를 떠나는 젊은 인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이번 특별휴가 신설과 복무 환경 개선이 중간 연차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활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잡힌 조직 문화가 정착되어 더 많은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