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 시대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1·2차로 나누어 지급되며, 7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신청이 시작되기로 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소비쿠폰 신청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려는 경우,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신청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선불카드 신청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첫 주 요일제 적용
신청 첫 주 평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1차 지급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2차 지급
9월에 2차로 10만 원이 더 지급되지만, 소득 상위 10%는 제외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 추가 지급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을 더 받기로 했습니다.
사용 가능 지역 및 업종
사용 지역 제한
소비쿠폰은 자기 주소지인 광역시·특별시 또는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주민이라면 인천이나 경기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 업종
-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약국, 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치킨집, 카페, 다이소 같은 프랜차이즈 업종은 직영점을 제외하고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 앱에서는 결제할 수 없지만, 매장 자체 단말기를 들고 와서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불가 업종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 관리비 등도 소비쿠폰으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소비쿠폰은 11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이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 안내 등을 빙자한 문자 결제사기, 스미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정부와 카드사는 관련된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인 만큼, 지원 시기와 대상,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해서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